모르면 손해보는
2027년 기초연금 월 38만 원 받으세요!
✅ 2027년 기초연금 개편 핵심
소득 하위 30% → 월 최대 38만 원
부부 감액 완화 → 합산 최대 68만 4,000원
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수
💰
✅ 2027년 개편안, 핵심이 뭔가요?
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.
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이 핵심입니다.
월 38만 원은 소득 하위 30%에만 적용됩니다.
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.
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,700원이었습니다.
2027년 인상안은 이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.
📌 2027년 기초연금 인상안 비교
| 구분 | 현행(2026년) | 2027년 인상안 | 비고 |
| 단독가구 최대액 | 월 34만 9,700원 | 월 38만 원 | 하위 30% 적용 |
| 부부가구 최대액 | 각 20% 감액 | 합산 68만 4,000원 | 감액률 10%로 완화 |
| 선정기준액(단독) | 월 247만 원 | 약 246만 2,438원 | 기준중위소득 90% |
| 직역연금 수급자 | 원칙적 제외 | 일부 저소득층 포함 검토 | 별도 기준 적용 |
⭕ 수급자격 확인 방법
만 65세 이상이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1. 연령 요건 확인
•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
•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• 나이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
2. 소득인정액 계산
•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부동산 + 금융재산 합산
•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
• 부채 상황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
3. 신청 절차
1)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• 소득·재산 변동 사항 미리 정리
• 배우자의 수급 여부도 함께 확인
❌ 기초연금 받기 어려운 경우
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• 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(일부 예외 검토 중)
• 만 65세 미만인 경우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
•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
기준중위소득 연동안, 어떻게 달라지나요?
2027년부터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선정기준액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.
1. 2027년
• 기준중위소득 90% 적용 (약 246만 2,438원)
2. 2028~2029년
• 2028년 86.6% → 2029년 83.3%로 단계 인하
3. 2030년
• 기준중위소득 80%까지 낮아질 예정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
• 부동산 관련 서류
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 관련 자료
• 배우자 정보
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수급 여부 확인 자료